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84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에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준비하고 실제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준비한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2012. 11. 5.에 체포될 때까지 약 4년 2개월가량 도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