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26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2541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2541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