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2456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71256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