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32 | 지방 | 2010-09-02
[사건번호]

조심2009지0932 (2010.09.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순히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때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9.6.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5,150,320원, 농어촌특별세 4,515,020원, 합계 49,665,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5. OOO OOO OOO OOO OOOO OOOOO 303호(토지 39.88㎡, 건축물 179.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452,880,000원에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OOO가 2008.11.2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150,320원, 농어촌특별세 4,515,020원, 합계 49,665,34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12월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야간영업이 어렵고 신설업소의 난립 등으로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2007.5.11.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용으로 전환한 다음 2007.5.12.부터 2008년 5월까지 OOO, OOO, OOO 등에게 노래연습장으로 임대하였고,

2008년 5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OO가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으로는 영업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유흥주점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8.11.17. 대리인 OOOOOOOOO OOO을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OOO는 2008.11.27.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08.12.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영업장에서 상시 또는 임시의 유흥접객원이 손님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과 같이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허가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종전 노래연습장 시설 그대로의 상태에서 용도변경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공사를 통하여 룸살롱 영업을 위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

또한, 임차인 OOO는 2008.12.8. 유흥주점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12.16.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다음 2008.12.17.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등록을 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그 이전까지는 유흥주점 허가만 있었을 뿐 유흥접객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 재산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자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고급오락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인바,

임차인 OOO는 2008.11.27. 업종을 ‘유흥주점 영업’, 영업의 형태를 ‘룸살롱’, 영업시작일자를 ‘2008.11.27.’, 객실면적을 ‘104.8㎡(영업장 면적 151.20㎡)’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당시 작성한 시설조사서(OOOOOOOOOOOO)상 평면도에 영업장면적 151.20㎡에 별도로 구획된 7개의 객실 104.8㎡와 조리장 8.4㎡, 객석 38㎡로 표시되어 있어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점, 임차인 OOO는 2008.12.8.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OOOOOOOO, 개업년월일을 ‘2008.11.27.’, 종목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8.11.27.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 중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인 임차인이 이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2009년도 재산세가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부과고지 되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9.5.25.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의 객실수를 4개로 줄이고 나머지 객실을 창고 및 대기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이고, 이는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제21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등】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9조【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7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제11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법 제2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2003.12.5. 청구인은 당시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8.11.17.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OOOOOOOOO OOO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2) 청구인은 2003.12.26.부터 이 건 부동산을 직접 노래연습장(OO O OOOOOOOO)으로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2007.4.27.에는 OOO과, 2007.11.6.에는 OOO와, 2008.4.1.에는 OOO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과 OOO 및 OOO은 이 건 부동산을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

(3) 2008.5.30. 청구인과 OOO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는 이 건 부동산을 노래연습장(OOOOOOOO)으로 사용하다가 2008.12.17. 이를 폐업(OOOOO OOOO OO 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하였다.

(4) 2008.11.27. 임차인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제2008-00013호)에 업소명은 OOOOOO로, 영업장 면적은 151.2㎡로,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 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8.11.27. 유흥주점 영업허가 당시 처분청(환경위생과)이 작성한 시설조사서에 영업장 면적 151.2㎡에 별도로 구획된 7개의 객실 104.8㎡와 조리장 8.4㎡, 객석 38㎡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유흥주점에 대한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업종은 유흥주점 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룸살롱으로, 업소명은 OOOOOO로, 영업시작일자는 2008.11.27.로, 영업장 면적은 151.2㎡(조리장 8.4㎡, 객실 104.8㎡, 객석 38.0㎡)로 기재되어 있다.

(7) 2008.12.8.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OOOO OOOOOOOOOOOO)에 상호는 OOOOOO로, 개업연월일인 2008.11.27.로, 사업의 종류는 음식(업태)·유흥주점(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8) OOO는 2008.12.17.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매출전표상 업소명은 2008.12.16.까지는 OOO노래연습장으로, 2008.12.17.부터는 OOOOOO로 나타나고 있다.

(9) 한편, 청구인은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노래연습장분과 유흥주점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자료와 OOO는 2008.12.17. 주류를 반입하였다는 자료로서 주류판매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10) 2009.5.25.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O, OOO)이 이 건 부동산이 2009년도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유흥접객원(고용형태 : 수시)을 두고 있지만, 객실수가 5개 미만이며 객실면적이 70㎡이하로 영업장면적(151.2㎡)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 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위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의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고,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 OO),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08.11.17.과 2008.11.27.에 각각 용도변경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이루어졌고, 유흥주점 영업허가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시설조사서에서 의하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에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지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08.12.17. 종전에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이 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이 폐업되기 전까지는 카드매출전표에 상호가 노래연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류판매계산서상 2008.12.17. 주류가 반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 OOO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인 2008.11.27.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때 이 건 부동산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