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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01:25경 인천 남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친구들과 만나지 마라’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부 심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경력이 있고, 상해의 정도도 심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도 과거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남편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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