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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5078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 가소 650327대 출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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