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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4:20경 부산 부산진구 범냇골 도시철도역 부근을 지나던 범일동역 방면 부산지하철 1호선 도시철도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매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현금 6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여성용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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