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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6.14 2016가단71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0,19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로부터 경남 거창군 C빌라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3.부터 2016.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인 2014. 4. 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중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원고는 2015. 5. 29.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그 후 3,429,81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다.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이로써 그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배당요구사실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22.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1,570,190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 배당금 3,429,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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