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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68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0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9세)가 포터 차량을 세워놓고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당장 차를 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폭행 혐의로 파출소로 동행하려고 하자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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