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136,235(병합)살인미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용식(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48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1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압 제244호의 증 제1호), 오토바이 열쇠 1개(같은 증 제2호), 패딩잠바 1개(같은 증 제3호), 폴라티셔츠 1개(같은 증 제4호), 면트레이닝바지 1개(같은 증 제5호), 일만원권 지폐 8장(같은 증 제6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136]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에게 귀찮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F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생을 때렸다가 어머니로부터 심한 질책과 꾸지람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던 중 욕설을 하고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테니 다음날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4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7:3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같은 날 18:24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I지하 'J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106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19:25경 피해자에게 '선물 줄 것이 있다. 마음의 준비 좀 하게 잠깐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106호실에 온 노래방의 업주와 종업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35]
피고인은 2014. 1.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K건물, 6층 'L'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옷장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 안에서 오토바이 열쇠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 티셔츠, 바지 등의 옷을 입고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T100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3천 원, 스포츠토토 복권, 오토바이 열쇠, 가게 열쇠, 점퍼, 티셔츠, 바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임상기록지 첨부), 압수조서(경위 P 작성), 검증조서
1. Q의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1. 사진(압수물), 사진(피고인의 오른손 등 상처), 사진(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내용), 사진(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사진(현장검증 시 촬영한 사진),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4고합2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경위 R 작성)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1. 피해자환부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5년)을 1/3로, 상한(무기 이상)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만,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 징역 5년 이상 3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하루 전 피해자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유인하여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10여 회 찌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부 관통 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폐 수술만 8시간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 7일 가량 있었고 약 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현재도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공중의 장소에서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보상을 비롯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추가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박광선
판사김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