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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나2088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는 2011. 5. 19. 당시 재건축 예정인 인천 서구 H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 F과 위 재건축의 시행을 맡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및 G가 F 및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 추후 시공사와 도급공사 체결시 F 및 피고가 원고 및 G에게 위 5,000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 및 G에게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H아파트 철거공사 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G는 피고와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 3.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2. 2. 2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여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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