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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9.20. 선고 2018구합81615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81615 견책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안민주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 12. 31. 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2014. 9. 15.부터 2016. 12. 26.까지 행정자치부 B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8. 10.부터는 행정안전부 C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 9.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부하 직원인 D주사보 E의 주소지인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G호에 거주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E과 공모하여 2015. 12, 22. 14:00경 세종특별자치시 H건물 3층 주민센터에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

출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7.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원고가 E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우편물 수령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부동산 투기 등의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다.

2) 원고는 약 35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B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퇴근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치아가 14개 이상 손상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원고의 위장전입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징계조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견책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크다.

나. 판단

1) 갑 제7,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수사기관이 2016년 11월경 원고가 속한 J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위장전입 행위를 확인하고 원고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209호)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장전입 목적이 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이었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2017. 12. 7.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의 사유 이외에 다른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8. 5. 30. 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73946호),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국무총리 표창을 1998. 6. 30. 및 2006. 12. 31. 총 2회 수상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위장전입 행위는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비록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 없이 위장전입한 사정이 고려되어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기준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부합한다.

다) 원고가 징계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무총리 표창을 2회 수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미 2017. 6. 16. J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위 처분 전의 공적들은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공적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감경 요소로 고려될 여지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다른 공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한현희

판사박영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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