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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42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경 피고들과 사이에, 납품장소를 고양시 일산동구 D, 납품기한을 2016. 7. 25. ~ 2016. 9. 30., 대금을 88,000,000원(선금 26,400,000원, 중도금 26,400,000원, 잔금 35,200,000원)으로 정하여 AL창호 및 복층유리를 납품하는 건설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대금으로 원고에게 2016. 7. 28. 26,400,000원, 2016. 9. 12. 20,000,000원, 2016. 11. 6. 20,000,000원, 2017. 1. 26. 10,000,000원, 2018. 8. 1. 11,6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2층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견적을 내어 체결된 것인데, 이후 건물을 3층으로 변경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수량을 추가하고 대금도 17,600,000원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설자재를 전부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추가 대금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살핀 증거들에 갑 제5,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일산동구 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도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이 접수된 시기는 2016. 3. 21.이고, 처리일은 2016. 4. 18.로서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 사건 계약 체결일보다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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