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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2480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에게, 피고 B는 2011. 8. 25. 5,000만 원, D은 2011. 10. 10. 4,000만 원, E은 2011. 4. 29. 2,500만 원, 2011. 6. 29. 500만 원 및 2011. 8. 26.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 중 피고 B는 2012. 2. 29. 피고 C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 C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F, G에게 투자하여 평택시 H 임야 4,165㎡, I 임야 99㎡(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및 피고 C는 2012. 7.경 피고 B 등의 가.

항 기재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피고 B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으면 피고 B 등과 사이에 채권액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B는 2012. 7.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다.

항 기재 합의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같은 날 접수 제36723호로 채무자 J, 채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원고와 K는 2013. 9.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9. 4.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 사. 위 경매절차 계속중, 원고와 K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B가 J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통모하여 허위로 마쳐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6가합39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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