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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0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C는 2002. 5. 16.경 김해시 D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하여 E여관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인 부경양돈협동조합 등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자, 위 여관에 장기투숙 중인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07. 4. 13.경 위 여관을 낙찰받아 계속 운영하였다.

영업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받는 등으로 영업에 큰 차질을 빚자, 재산을 정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관을 2010. 1. 27.경 G에게 매도하였다.

1.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로부터 C가 거주할 아파트를 대신 매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를 위하여 2010. 2. 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I아파트 102동 209호를 7,300만 원에 매입한 후 같은 달

9.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수탁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후 김해시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담당 공무원의 실사에 대비한 답변을 C와 함께 모의하고, 그녀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2010. 6. 4.경 피고인의 이름으로 농협에 예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여 그녀로 하여금 2010. 4. 7.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3. 7. 19.까지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065만 590원을 받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20:00경 위 아파트 209호에 찾아가 명의수탁을 하며 작성해 준 피고인의 각서를 피해자 C(여, 62세)가 마음대로 찢은 것을 항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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