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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45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바, 2011. 1. 20.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32회에 걸쳐 위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자인 D으로부터 위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체결에 관하여 노사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2012. 6. 4. 및 같은 해 10. 25. 총 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단체교섭 등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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