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45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바, 2011. 1. 20.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32회에 걸쳐 위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자인 D으로부터 위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체결에 관하여 노사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2012. 6. 4. 및 같은 해 10. 25. 총 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단체교섭 등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