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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58766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11. 11.부터 2014. 2. 25.까지 피고의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중앙회는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1999. 11. 11. 이후 원고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 중앙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었다.

또한 피고 중앙회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0. 12.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5,948,4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는 위 돈을 전액 공탁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내지 22호증, 을 제2, 3,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2016. 5. 19.자 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대한 2016. 6. 30.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피고 중앙회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정하는 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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