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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17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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