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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71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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