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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9 2019고정97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을 받아 2019. 7. 10.경까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법원에 공탁하였음에도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재결서, 금전공탁서(변제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9. 7. 1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인에게 885,158,28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을 현재까지 위 조합에 인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①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과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에 명도소송(이 법원 2018가단97036호 이 진행 중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고양시장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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