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B아파트 C호의 지분 5분의 1의 소유자이자 실제로 거주하는 자이고, D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E)은 고양시 덕양구 F 일대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위 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을 받은 뒤, 수용재결상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위 조합은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41,362,060원을, 피고인의 남편이자 위 아파트의 지분 5분의 4의 소유자인 G에 대하여는 165,577,3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위 조합에게 위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결서, 금전공탁서(변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