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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7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01:00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양복 상의를 그 곳 의자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복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 현대카드 2장, 신한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 명함 3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갈색 페라가모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 01:4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F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훔친 현대카드(카드번호, G)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담배 등 시가 16,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대카드와 또 다른 현대카드(카드번호, H), 신한직불카드(카드번호, I)등 총 3장의 카드를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사용하고, 도합 1,75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서, 피해자 전화조사, K안경점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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