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60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레미콘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거나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량에서 내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