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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45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I를 무고한 범죄사실(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I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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