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3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8: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냉장고를 향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생맥주 컵을 집어던져 위 냉장고에 유리(가로 60cm x 세로 120cm)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냉장고 수리비 확인)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