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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14557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5. 07:25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신동아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내 14동 앞 주차장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근에 있던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음주운전금지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0점을, 안전운전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 합계 110점을 부과한 뒤, 원고의 벌점이 면허정지 기준점수 40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8. 6. 16.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정지를 결정통지(정지기간 110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운전’의 개념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하면서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처벌 근거규정인 ‘제148조의2’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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