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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1 2012고정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중앙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수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2001아울렛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ㆍ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27,922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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