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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로 인한 각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를 손괴하고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크고 작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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