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06 2017가단9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조업소 158.4㎡ 및 2층 사무실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조업소 158.4㎡ 및 2층 사무실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