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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06 2017가단9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조업소 158.4㎡ 및 2층 사무실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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