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3298
예비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주 불명 등록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예비군 편성에 장애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