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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3 2015고정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4. 16. 18:0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E과 피해자 F( 여, 46세) 이 공동 운영하는 ‘G ’에 E 및 피해 자가 같은 날 15:30 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영업 방해로 112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 인은 위 방앗간 안으로 미리 준비한 소금을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 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 손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톱으로 팔, 배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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