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4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벼의 도정, 벼의 위탁판매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정미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 벼 600kg을 도정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벼 판매대금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정미소 운영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경 600만 원 상당의 벼 500kg, 2016. 10.경 700만 원 상당의 벼 600kg, 2017. 10.경 700만 원 상당의 벼 600kg 등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벼 2,300kg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1,200만 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