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0500 (2008.0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전소유자의 임차인들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21. OOOO OOO OOO OOOOO 과수원 15,978㎡, 같은 곳 OOOOO 과수원 7,679㎡ 합계 23,65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1.25.~2006.4.6. OOOO OOO OOO OO OO 외 9필지 답 24,893.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5.6.30. 종전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8.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 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 중 OOOO OOO OOO OOO OOOO 답 1,346.6㎡, 같은 곳 OOOO 답 6,350.5㎡(이하 OOO OOOO을 포함하여 “쟁점 1농지”라 한다), 같은 곳 OOOO 답 2,024.7㎡(이하 “쟁점 2농지”라 한다) 합계 9,721.8㎡(이하 쟁점 1농지와 쟁점 2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의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농지 중 OOOO OOO OOO OOOOO 과수원 15,978㎡의 농지대토를 부인하여2007.12.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55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와 임차인인 OOO 및 OOO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이의신청서, 청구인의 확인서, OOOOOO의 OOOOOO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전소유자의 임차인들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안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8.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 중 쟁점 1농지는 OOO이, 쟁점 2농지는 OOO이 경작하고 있어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 내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라 하여 종전농지 중 쟁점농지에 대응되는 OOOO OOO OOO OOOOO 과수원 15,978㎡에 대해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3.24. 쟁점농지를 OOO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쟁점농지는 OOO가 청구인에게 매도하기 전에 이미 OOO과 OOO에게 각각 임대한 상태였고, OOO은 쟁점 1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1년 농사인 수박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OOO은 쟁점 2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해 못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경작을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2006.3.24.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을 117,600천원으로 하여 2006.3.24. 계약금 12,000천원, 2006.3.28. 중도금 55,000천원, 2006.4.10. 잔금 50,6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최권최고액 72,000천원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06.4.6.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각각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OOO와 OOO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 1농지 답 6,350.5㎡(OOO 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 OO O,OOOOOOO OO)를 2005.3.16.~2010.3.16.까지 5년간 연간 임대료 3,000천원으로 경작료는 11월중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2006.10.31.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6.3.24. 쟁점 1농지를 OOO이 매입하여 경작키로 함에 따라, 현 시설 작물인 수박의 수확 관계로 2006.10.31.까지 임대를 종료하면서 그 시설물에 대한 비용(일금 15,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2007.8.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 1농지는 2006.4.6.~현재(2007.8)까지 OOO이 비닐하우스에 수박·양배추를 경작하고 있음을, 쟁점 2농지는 2006.4.6.~현재(2007.8)까지 OOO이 벼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8.3.1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라면서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 OOOOOO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과 2006.11.10. 및 2007.11.2.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가 발행한 OOOO이라는 품명으로 기재된 각각 50천원의 영수증과 2007.3.2. 및 2008.3.3.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O이 발행한 OOO라는 품명으로 기재된 각각 1,600천원 및 1,720천원의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작은 아들과 함께 직접경작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처분청이 2008.6.12. 추가 제출한 의견서 상 쟁점농지에 대한 OOOOOO(OOOOOO)에 의하면, 쌀소득보전신청에 있어 쟁점 1농지는 2006년 및 2007년 OOO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은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 2농지는 2005년과 2006년 및 2007년 OOO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은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9.21.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6.4.6. 쟁점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쟁점농지 상의 임차인의 농작물 수확으로 인하여 2006.10.31.에야 임대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야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나, OOO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OOOOOO 상 쌀소득보전신청인이 2006년 및 2007년 각각 OOO과 OOO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 쌀소득보전신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을 실질적인 경작자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관할 면장이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2008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과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2007.8.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에서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OOO과 OOO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5.9.21.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기까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