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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나16450
건물인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보육시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 및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 인도의무와 원고 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피고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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