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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나528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편입된 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9. 임차인이 「임대주택법」제32조 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 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 신청을 할 것과 만약 위 기한까지 분양전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수차례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분양전환 기한 내에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기한 내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5. 26.자 최고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내지 늦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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