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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새벽시간에 무리하게 차선변경과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인 점,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회사로부터 약 69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1992. 9.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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