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① 아래 표 순번 1, 2항 각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해당 금액을 E에게 대출하였고, ② 아래 표 순번 3, 4, 5항 각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해당 금액을 E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순번 대출과목 또는 지급보증과목 대출일 또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일 대출금 또는 지급보증금액(원) 대지급금 발생일 대지급금 금액(원) 1 기업일반운전자금 2011. 6. 24. 280,000,000 2 기업일반운전자금 2011. 12. 9. 270,000,000 3 원화거래보증 2014. 1. 15. 180,000,000 2015. 11. 2. 142,000,000 4 원화거래보증 2014. 5. 14. 200,000,000 2015. 11. 2. 200,000,000 5 원화거래보증 2015. 4. 27. 150,000,000 2015. 10. 26. 120,000,000 2)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707호로 대출금 및 대지급금 합계 1,267,956,122원(= 원금 852,000,000원 이자 415,956,122원)과 그 중 원금 852,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3.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E의 부동산 매도 1) E은 2015. 8. 1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와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E은 2015. 8. 2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의 부동산 매도 당시 자력 E의 2015. 8. 19. 기준 적극재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