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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4경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동일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의 도로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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