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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11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대 602㎡와 그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였고, 피고는 인접한 D 대 93㎡ 및 그 지상 2층 주택과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E 대 26㎡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와 배우자 F이 2001년 9월경 자신의 주택 입구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는 2012. 5. 9. 피고와 F(이후 사망하였고, 이하에서 피고와 F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1259호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 26㎡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피고들은 2012. 12. 31.까지 별지 도면 기재 ①, ②, ③, ④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와 철문을 별지 도면 기재 ⑤, ⑥, ⑦, ④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철제울타리공사’라 한다)를 하되, 비용은 아래의 나.

항 기재(생략)와 같이 원고가 부담한다. 라.

피고들이 철제울타리공사 완료 후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도면 기재 ⑤, ⑥, ⑦, ④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위치한 철제울타리 및 철문의 위치를 변경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치 이동일부터 원상복구 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3. 가.

피고들은 2012. 12. 31.까지 서울 서대문구 E 대 26㎡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이하 ‘도로포장공사’라 한다)를 하되, 비용은 아래의 나.

항 기재(생략)와 같이 원고가 부담한다.

다. 만약 피고들이 위 공사기일까지 도로포장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공사기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직접 원고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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