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혼잡도로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6. 12. 27. C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협의취득 한 후 다음날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0. 31. D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수용한 후 2017. 11. 6.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0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들 중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E 외 68명을 상대로 수용개시일을 2017. 10. 31.로 하는 2017. 9. 7.자 F위원회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7. 10. 31.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보상금 54,675,910원(= 지장물 가액 52,492,400원 이사비 2,183,51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7년 금 제490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전보상비에 갈음한 물건의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3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이전 또는 제거행위를 수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