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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2: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흥 덕 2로 75번 길 32-1 작은 바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5-1 서울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차를 옮겨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 주차하려 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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