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ㆍ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ㆍ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3: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 갈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어정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