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5.자 정직처분 및 2015. 9. 6.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1. 피고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C의료원(이하 ‘피고 소속 의료원’이라 함)에 입사하여 원무과에 근무하던 중 2005년경부터 업무와 관련한 민원발생, 개인 채무로 인해 채권가압류 등의 서류 송달, 직원으로서의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직원인사규정 제8장 상벌 부분(을 제2호증 을 제25호증의 직원인사규정 중 상벌에 관한 부분이 개정된 것이 을 제2호증임 , 이하에서는 편의상 ‘상벌규정’이라고 함) 제62조 제2, 4, 8항 위반으로, 2014. 4. 10. 피고 소속 의료원 직원인사위원회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 차후 개선이 없을 경우 ‘감봉’ 등 가중한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의 ‘훈계’ 징계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발할 경우 퇴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 경위서, 확인서 등(을 제20호증의 1 내지 6)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 소속 의료원 총무과 직원 D은 원고에 대하여 2015. 5. 14. 소란으로 인한 직원 업무 방해를 이유로 상벌규정 제62조 제2, 4, 7, 8항을 적용하여 징계 심의를 의뢰하였다.
피고 소속 의료원 직원인사위원회에서는 2015. 5. 21. 원고가 업무태만,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상벌규정 제62조 제2항, 제4항, 제7항, 제8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하였다.
위 회의 당시 피고 소속 의료원 직원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5. 5. 28. 피고 소속 의료원 직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최종결정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인사위원회는 2015. 5. 28. 앞서 2015. 5. 21.자 인사위원회와 같은 내용으로 토의한 결과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징계수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