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2: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횡단보도를 신학대 사거리 쪽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 신호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위를 충격 후 도로에 넘어 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