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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30 2018가단17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각 건물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임의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건물들 위에 청구취지 제1의 다항 기재 태양광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시설’이라 한다)까지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군산시 C 전 73평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기재에 따라 평으로 기재한다.

E도 같다.

(이하, ‘이 사건 C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주택, 창고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원고가 본소를 통해 피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반소로써 이 사건 C토지와 이 사건 주택, 창고가 모두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가 피고의 형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C토지와 군산시 E 전 138평(이하 ‘이 사건 E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D 대 142㎡(이하 ‘이 사건 D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3) 이 사건 C토지와 E토지의 토지대장에도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의 번호인 ‘F’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동생인 소외 G에게 이 사건 C, E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G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C, E토지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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