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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나. 원고는 2017. 2. 7. D과 사이에, ‘춘천시 E 및 F 지상 건축공사 중 닥트 설치공사를 위하여 공사대금 8,300만 원으로 하는 닥트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닥트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11. D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G과 사이에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8,680만 원을 2017. 5. 31.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D 또는 G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D의 대표이사가 G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7. 9. 5. D과 사이에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603호로, D이 원고에게 2017. 10. 10.까지 차용금 8,68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0.까지 D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의 소유인 강원도 홍천군 I 지상건물 중 J호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건물 K호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대물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부동산당 각 1억 1,000만 원으로 설정)을 완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조합이 임의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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