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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297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이름을 ‘F ’으로 기재하였으나, 2019. 6. 13. 제 1 심 법원에 피고의 이름을 ‘F ’에서 ‘E ’으로 정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9. 6. 20.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 안내서와 위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를 직접 송달 받았으나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 1 심 법원은 2020. 1. 10. 피고에게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무 변론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20. 1. 22. 다시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무 변론 )를 발송하여 2020. 1. 23. 위 통지서가 송달 간주된 사실, 제 1 심 법원은 2020. 2. 14. 원고 승소 판결( 무 변론) 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20. 3. 2. 위 판결 정본을 공시 송달하여 2020. 3. 17.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20. 5. 22. 제 1 심법원에 추후 보완 항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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