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278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소장 부본은 2019. 9. 24. 수취인 불명으로, 2019. 10. 29.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으나, 재차 발송되어 2019.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제 1 심법원이 같은 주소지로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무 변론 )를 발송하였는데 2020. 1. 15.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고, 변경기 일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2020. 3. 23. 이사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으며, 재차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무 변론 )를 발송하여 2020. 3. 20. 송달되었다.

2) 제 1 심법원이 2020. 4. 24.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제 1 심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심판결 정본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판결정 본을 공시 송달로 발송하였고 2020. 5. 8. 0시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정 본 송달 일로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이 도과된 2020. 6. 30.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규정된 소송행위 추후 보완의 요건인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 송달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