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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37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 등 동 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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