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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08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 길에 있는 명성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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